증서 견적을 받았을 때 값보다 먼저 물어야 할 다섯 가지를 앞서 정리했습니다. 어느 연료인가, 어느 나라 제도 위인가, 누가 발급했는가, 누가 검증했는가, 등록부에 있고 소각되는가.
네 나라 제도를 원문에서 열어 보고 나니 하나가 더 붙습니다.
여섯 번째 — 안인가 밖인가
이 감축이 국내 의무 제도가 세는 대상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안에 있으면 이중계상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공적 의무 이행으로 세어진 감축을 자발적 시장에서 다시 파는 문제인지 확인해야 하고, 이 논쟁은 국제적으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밖에 있으면 값의 뿌리를 국내 제도가 아니라 그 연료의 실제 추가 비용과 구매자의 수요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커버율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이 질문이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가
한국의 혼합의무제는 대상이 자동차용 경유와 바이오디젤이라는 한 쌍으로 정해져 있고 부피로 셉니다. 운송 인셋팅이 다루는 감축은 대개 그 쌍의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제도가 무엇을 세는지 알고 나면, 우리 감축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견적을 읽는 첫 단추가 됩니다.
공시 일정과 겹치는 자리
의무 제도와 공시 제도는 서로 다른 자를 씁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어느 구간에서 언제 얼마의 연료가 쓰였는가.
Scope 3 공시가 3년 유예됐다고 시간을 벌었다고 읽으면 안 되는 이유도 같습니다. 유예는 준비 기간이지 면제가 아니고,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자료를 받아 오는 체계입니다.
제도는 값을 정하고, 기록은 자격을 정합니다.
이 글은 LCS EAC 특집 4권 「제도가 다르면 증서가 지는 몫도 다르다」의 한 절을 풀어 쓴 것입니다. 리포트 전문은 영국 교통부, 독일 연방하원, 덴마크 에너지청,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한 문서를 1차 출처로 삼았고, 1차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싣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다르면 증서가 지는 몫도 다르다
영국·독일·덴마크·한국은 서로 다른 것을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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