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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2026년 8월 7일3분

값을 묻기 전 여섯 번째 질문

2권에서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제도를 열어 보고 나니 하나가 더 붙습니다 — 이 감축이 국내 의무 제도가 세는 대상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증서 견적을 받았을 때 값보다 먼저 물어야 할 다섯 가지를 앞서 정리했습니다. 어느 연료인가, 어느 나라 제도 위인가, 누가 발급했는가, 누가 검증했는가, 등록부에 있고 소각되는가.

네 나라 제도를 원문에서 열어 보고 나니 하나가 더 붙습니다.

여섯 번째 — 안인가 밖인가

이 감축이 국내 의무 제도가 세는 대상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안에 있으면 이중계상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공적 의무 이행으로 세어진 감축을 자발적 시장에서 다시 파는 문제인지 확인해야 하고, 이 논쟁은 국제적으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밖에 있으면 값의 뿌리를 국내 제도가 아니라 그 연료의 실제 추가 비용과 구매자의 수요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커버율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이 질문이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가

한국의 혼합의무제는 대상이 자동차용 경유와 바이오디젤이라는 한 쌍으로 정해져 있고 부피로 셉니다. 운송 인셋팅이 다루는 감축은 대개 그 쌍의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제도가 무엇을 세는지 알고 나면, 우리 감축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견적을 읽는 첫 단추가 됩니다.

공시 일정과 겹치는 자리

의무 제도와 공시 제도는 서로 다른 자를 씁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어느 구간에서 언제 얼마의 연료가 쓰였는가.

Scope 3 공시가 3년 유예됐다고 시간을 벌었다고 읽으면 안 되는 이유도 같습니다. 유예는 준비 기간이지 면제가 아니고,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자료를 받아 오는 체계입니다.

제도는 값을 정하고, 기록은 자격을 정합니다.


이 글은 LCS EAC 특집 4권 「제도가 다르면 증서가 지는 몫도 다르다」의 한 절을 풀어 쓴 것입니다. 리포트 전문은 영국 교통부, 독일 연방하원, 덴마크 에너지청,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한 문서를 1차 출처로 삼았고, 1차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싣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다룬 문서

제도가 다르면 증서가 지는 몫도 다르다

영국·독일·덴마크·한국은 서로 다른 것을 센다

PDF · 5쪽 · 0.6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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