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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2026년 8월 7일3분

한국의 혼합의무제는 한 쌍을 셉니다

한국 RFS의 대상은 자동차용 경유와 바이오디젤입니다. 의무는 부피 비율로 표현되고, 2024~2026년 비율은 4.0%입니다. 운송 인셋팅이 다루는 감축은 대개 그 바깥에 있습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RFS)를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제도의 뼈대

"수송용 연료 공급자(혼합의무자)가 기존 화석연료(경유)에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의무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중 수송용 연료를 생산·수입하는 자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상이 한 쌍입니다. 대상 수송용 연료는 자동차용 경유이고, 대상 신재생연료는 바이오디젤입니다. 다른 연료 조합은 이 제도가 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가 부피 비율로 표현됩니다. 독일처럼 감축률이 아니라 혼합 비율입니다.

기간의무비율
2021.7 ~ 20233.5%
2024 ~ 20264.0%
2027 ~ 20294.5%
2030 ~5.0%

근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의2와 시행령 제26조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3호」입니다. 미이행분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밝혀 둘 것

거래 가능한 증서·크레딧·이월 기제는 이 1차 출처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부재를 사실로 쓰지 않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추가 상향 전망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아 싣지 않았습니다.

인셋팅과의 관계

운송 인셋팅이 다루는 감축은 대개 이 한 쌍의 바깥에 있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어떤 차량이 무엇을 태웠는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제도 안내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글은 LCS EAC 특집 4권 「제도가 다르면 증서가 지는 몫도 다르다」의 한 절을 풀어 쓴 것입니다. 리포트 전문은 영국 교통부, 독일 연방하원, 덴마크 에너지청,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한 문서를 1차 출처로 삼았고, 1차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싣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다룬 문서

제도가 다르면 증서가 지는 몫도 다르다

영국·독일·덴마크·한국은 서로 다른 것을 센다

PDF · 5쪽 · 0.6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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