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증서 값을 이야기할 때 "그 나라는 정부 지원이 두터워서"라는 설명을 자주 씁니다. 맞는 말이지만, 실무에서 쓰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 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네 나라의 제도를 원문에서 열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셉니다
영국(RTFO) — 공급한 재생연료의 부피를 셉니다. 리터(또는 등가)마다 증서를 발급하고, 특정 폐기물·잔재물·전용 에너지작물·RFNBO에는 두 배를 줍니다.
독일(THG-Quote) — 부피가 아니라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을 셉니다. 법문이 "die verpflichtende prozentuale Minderung der Treibhausgasemissionen bei Kraftstoffen"입니다.
한국(RFS) —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몇 퍼센트 섞었는가를 셉니다. 2024~2026년 의무비율은 4.0%입니다.
덴마크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무 제도가 아니라 생산자 지원 제도이고, 지금은 보조에서 입찰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왜 이 차이가 값을 가르나
부피로 세면 정해진 연료를 정해진 비율로 섞어야 하고, 그 연료가 아니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축률로 세면 배출을 줄이는 경로면 무엇이든 계산에 들어옵니다.
세는 방식이 다르면 생산자가 공적 제도에서 얻는 수익도 달라지고, 자발적 시장의 증서가 더 얹어야 할 몫도 달라집니다. 2권에서 본 커버율 27%·55%·83%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 본 글의 각 수치는 해당국 정부·의회·규제기관 문서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이 글은 LCS EAC 특집 4권 「제도가 다르면 증서가 지는 몫도 다르다」의 한 절을 풀어 쓴 것입니다. 리포트 전문은 영국 교통부, 독일 연방하원, 덴마크 에너지청,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한 문서를 1차 출처로 삼았고, 1차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싣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다르면 증서가 지는 몫도 다르다
영국·독일·덴마크·한국은 서로 다른 것을 센다
PDF · 5쪽 · 0.66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