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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2026년 8월 7일3분

같은 '의무'라는 말이 나라마다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영국은 부피를 세고, 독일은 감축률을 세고, 한국은 한 쌍의 혼합 비율을 셉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 차이가 증서 값을 가릅니다.


배출 증서 값을 이야기할 때 "그 나라는 정부 지원이 두터워서"라는 설명을 자주 씁니다. 맞는 말이지만, 실무에서 쓰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 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네 나라의 제도를 원문에서 열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셉니다

영국(RTFO) — 공급한 재생연료의 부피를 셉니다. 리터(또는 등가)마다 증서를 발급하고, 특정 폐기물·잔재물·전용 에너지작물·RFNBO에는 두 배를 줍니다.

독일(THG-Quote) — 부피가 아니라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을 셉니다. 법문이 "die verpflichtende prozentuale Minderung der Treibhausgasemissionen bei Kraftstoffen"입니다.

한국(RFS)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몇 퍼센트 섞었는가를 셉니다. 2024~2026년 의무비율은 4.0%입니다.

덴마크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무 제도가 아니라 생산자 지원 제도이고, 지금은 보조에서 입찰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왜 이 차이가 값을 가르나

부피로 세면 정해진 연료를 정해진 비율로 섞어야 하고, 그 연료가 아니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축률로 세면 배출을 줄이는 경로면 무엇이든 계산에 들어옵니다.

세는 방식이 다르면 생산자가 공적 제도에서 얻는 수익도 달라지고, 자발적 시장의 증서가 더 얹어야 할 몫도 달라집니다. 2권에서 본 커버율 27%·55%·83%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 본 글의 각 수치는 해당국 정부·의회·규제기관 문서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이 글은 LCS EAC 특집 4권 「제도가 다르면 증서가 지는 몫도 다르다」의 한 절을 풀어 쓴 것입니다. 리포트 전문은 영국 교통부, 독일 연방하원, 덴마크 에너지청,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한 문서를 1차 출처로 삼았고, 1차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싣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다룬 문서

제도가 다르면 증서가 지는 몫도 다르다

영국·독일·덴마크·한국은 서로 다른 것을 센다

PDF · 5쪽 · 0.6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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