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재생수송연료 의무제(RTFO)를 열어 보면, 배출 증서 값이 왜 나라마다 다른지가 바로 보입니다.
제도의 뼈대
한 이행연도에 수송용으로 45만 리터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고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의무자는 재생연료를 공급한 만큼 증서(RTFC)를 받습니다 — "공급한 지속가능 재생연료 리터(또는 등가) 하나마다".
여기에 두 장치가 붙습니다.
배수 — 특정 폐기물·잔재물에서 나온 연료, 전용 에너지작물, RFNBO에는 리터당 두 배의 증서가 발급됩니다. 무엇을 원료로 썼느냐가 증서 개수를 바꿉니다.
바이아웃 — 의무를 못 채우면 값을 냅니다. "표준 증서 50펜스, 개발연료 증서 80펜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
"RTFC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이 한 줄이 값의 구조를 바꿉니다. 영국의 저배출 연료 생산자는 자발적 시장의 증서를 팔기 전에 이미 공적 의무에서 나온 거래 가능한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익이 추가 비용의 일부를 메우므로, 자발적 증서가 더 얹어야 할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영국의 커버율이 27%로 낮게 나온 쪽에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기체 연료
바이오메탄처럼 기체인 경우도 규정돼 있습니다 — "기체는 리터가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보고되며, 증서 발급을 위해 기체별 배수가 적용된다".
※ 본 글은 영국 교통부가 공개한 RTFO 안내 문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글은 LCS EAC 특집 4권 「제도가 다르면 증서가 지는 몫도 다르다」의 한 절을 풀어 쓴 것입니다. 리포트 전문은 영국 교통부, 독일 연방하원, 덴마크 에너지청,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한 문서를 1차 출처로 삼았고, 1차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싣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다르면 증서가 지는 몫도 다르다
영국·독일·덴마크·한국은 서로 다른 것을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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