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하원은 2026년 4월 23일 온실가스 감축 쿼터(THG-Quote) 개정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 제도의 성격은 의무를 표현하는 문장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die verpflichtende prozentuale Minderung der Treibhausgasemissionen bei Kraftstoffen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을 몇 퍼센트 줄이라는 의무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섞으라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왜 큰가
부피로 세면 정해진 연료를 정해진 비율로 섞어야 하고, 그 연료가 아니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축률로 세면 배출을 줄이는 경로면 무엇이든 계산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에는 바이오가스에서 나온 충전 전력을 2028년 1월부터 쿼터에 산입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액체 연료를 섞는 것과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이 같은 장부에서 만납니다.
확인된 수치
의결된 내용 가운데 원문에서 확인된 것은 이렇습니다.
- 2040년 목표 65% (원안 59%에서 위원회가 상향)
- 재래 바이오연료 상한이 2032년까지 **5.8%**로 (기존 4.4%)
- RFNBO 하위 쿼터 현재 1.25%
- 의무 주체는 연료 공급자(Kraftstoffanbieter)
연도별 중간 퍼센트는 이 기록에 없어 싣지 않았습니다.
※ 본 글은 독일 연방하원이 공개한 의결 기록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글은 LCS EAC 특집 4권 「제도가 다르면 증서가 지는 몫도 다르다」의 한 절을 풀어 쓴 것입니다. 리포트 전문은 영국 교통부, 독일 연방하원, 덴마크 에너지청,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한 문서를 1차 출처로 삼았고, 1차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싣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다르면 증서가 지는 몫도 다르다
영국·독일·덴마크·한국은 서로 다른 것을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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